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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흥신소 위취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편

by 아프니까사랑이지 2023. 8. 7.

탐정 흥신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편

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리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서"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 제공일시 및 이용 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4.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5.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1)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국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허가의 신청요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6)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률 및 내용
  •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7)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8)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0)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피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탐정은 법과 질서를 준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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